Term
크로스보더
**크로스보더** (Cross-border M&A)는 매도자와 매수자 중 한쪽 이상이 외국 법인·외국인인 인수·합병 거래를 뜻합니다. 국내 거래와 달리 외국환 신고, 외국인 투자 신고 등 별도의 행정 절차가 추가되고, 계약서도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식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세금 처리 역시 양국 조세조약과 원천징수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국내 M&A보다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M&A 실무에서는 외국계 전략적 투자자나 해외 사모펀드가 안건에 관심을 보일 때 크로스보더 절차가 적용되며,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단계부터 언어·법령 차이를 감안한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