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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간주취득세** (看做取得稅)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가 되면,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취득세입니다. 실제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주식 취득만으로 세금이 발생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율은 해당 자산의 일반 취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며, 취득 지분율에 비례해 과세 표준이 계산됩니다. 법인 인수 시 매수자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실사 단계에서 법인 보유 자산 현황과 기존 주주 지분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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