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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그얼롱

**드래그얼롱** (Drag-along Right, 동반매각강제권)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을 함께 팔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일부 지분만 취득하는 상황을 피하고 회사 전체를 온전히 인수하려는 목적으로 이 권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주주가 매각에 동의하지 않아 거래 자체가 무산되는 위험을 줄여 주는 장치로, 주주간계약서에 조항으로 명시해 둡니다. 중소기업 M&A 실무에서는 창업자 외에 재무적 투자자나 소수 공동창업자가 주주로 있는 경우, 매각 진행 전에 드래그얼롱 조항이 주주간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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