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

손해배상

**손해배상** (Indemnification)은 M&A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금전으로 보전해 주는 계약상 의무입니다. 주로 매도인이 계약서에 기재한 진술보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클로징 이전에 발생한 세금·소송·우발채무가 사후에 드러날 경우 적용됩니다. 배상 범위와 청구 기한, 1건당 최소 금액(디덕터블), 총 한도액(캡)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M&A 실무에서는 클로징 후 일정 기간 매매대금 일부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 두고, 손해배상 청구가 없을 때 매도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관련 용어

지금 거래 중인 안건

읽으신 인사이트, 실제 거래로 이어집니다. 공개 안건을 살펴보세요.

주식회사 브릿지코드

사업자번호 : 781-81-01811 | 대표자명 : 박상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25 로카우스 3층

통신판매업신고 : 2021-서울영등포-0924

© Bridgecode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분석 쿠키를 사용합니다. 거부는 푸터 「쿠키 설정」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