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

LDD

**LDD** (법무실사, Legal Due Diligence)는 대상 기업의 법률적 문제, 계약 상태, 소송 및 갈등 사항 등을 신중히 조사함으로써 인수자가 인수 대상 기업의 법적 위험과 책임을 파악하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병 혹은 인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금 거래 중인 안건

읽으신 인사이트, 실제 거래로 이어집니다. 공개 안건을 살펴보세요.

주식회사 브릿지코드

사업자번호 : 781-81-01811 | 대표자명 : 박상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25 로카우스 3층

통신판매업신고 : 2021-서울영등포-0924

© Bridgecode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분석 쿠키를 사용합니다. 거부는 푸터 「쿠키 설정」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