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
청산우선권
**청산우선권** (Liquidation Preference, 淸算優先權)은 회사가 청산되거나 매각될 때 투자자가 일반 주주보다 먼저 투자 원금이나 약정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매각 대금이 나오면 창업자나 일반 주주에게 배분하기 전에 투자자 몫을 먼저 떼어 가는 구조입니다. 회수 배율(1배·2배 등)과 참여형 여부에 따라 실제 분배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M&A 실무에서는 벤처캐피털이나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안건을 검토할 때 이 조항이 매각 대금 배분 구조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수자는 기존 투자자의 청산우선권 내용을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후 공개되는 상세 기업개요서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