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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업

**락업** (Lock-up)은 M&A 거래 완료 후 매도인이나 경영진이 보유 지분을 일정 기간 팔거나 경쟁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약정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거래 직후 대주주가 지분을 급매도해 주가나 기업 가치가 흔들리는 상황, 또는 핵심 경영진이 이탈해 경쟁사를 차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락업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3년 사이에서 협상으로 정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과 함께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중소기업 M&A에서는 오너가 매도인 겸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아, 경업금지·지분 보호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아 락업 조항을 설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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