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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과점주주**(寡占株主)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했을 때 해당 법인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주를 말합니다. 단순히 개인 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특수관계 법인 등의 지분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본인이 소수 지분만 갖고 있어도 과점주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고,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액을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M&A에서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할 때, 취득 후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세금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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