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
우선협상대상자
**우선협상대상자** (Preferred Bidder)는 복수의 인수 후보자가 참여한 경쟁 입찰 과정에서 매도자로부터 가장 먼저 협상할 권리를 부여받은 후보자를 말합니다. 매도자는 각 후보자가 제출한 인수 제안서의 가격, 조건, 자금 조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 지위를 획득했다고 해서 거래 성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정밀 실사(Due Diligence)와 최종 계약 협상을 거쳐야 합니다. 중소기업 M&A 실무에서는 매도자가 복수 안건을 동시에 진행할 때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매수자 입장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상세 기업개요서 및 추가 자료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