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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픽싱

**리픽싱** (Refixing)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계약에서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조항입니다. 투자자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요구하는 조건으로, 조정 한도는 최초 발행가의 70~80% 선에서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전환 시 발행되는 주식 수가 늘어나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M&A 실무에서는 인수 전 발행된 CB·BW에 리픽싱 조항이 포함돼 있으면 잠재 희석 주식 수가 인수가격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매수자 측은 상세 기업개요서와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해당 조항의 조정 한도와 잔여 물량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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