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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이너

**리테이너** (Retainer Fee)는 M&A 자문 계약 체결 후 자문사에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급하는 기본 자문료입니다.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자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받는 비용이며, 딜이 무산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리테이너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성공보수(Success Fee)와는 별개 항목으로, 리테이너를 성공보수에서 차감해 주는 구조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각을 준비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자문 계약서에 리테이너 금액, 지급 주기, 성공보수 차감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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