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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ROFR)

**우선매수권(ROFR, Right of First Refusal)**은 주주가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전에 기존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먼저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주주간계약이나 정관에 해당 조항을 명시해 두면, 매도 희망 주주는 외부 인수자와 협의한 가격·조건을 기존 주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존 주주가 이를 거절하거나 일정 기간 내 응하지 않아야 외부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M&A 실무에서는 대주주가 지분 매각 안건을 추진할 때 소수 주주나 공동창업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이 거래 구조와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전 단계부터 해당 권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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