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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호스

**스토킹 호스** (Stalking Horse)는 공개입찰이 시작되기 전에 매도자와 먼저 협상해 기준 인수가격과 조건을 확정하는 사전 인수후보를 뜻합니다. 이 기준가가 공개되면 이후 참여하는 다른 인수후보들은 그 조건보다 높은 가격이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만 우선 지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덕분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입찰자가 없어 거래가 흐지부지될 위험을 낮추고, 최소한의 매각 조건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M&A에서는 인수 의향이 강한 후보가 초기 단계에 스토킹 호스로 나서는 대신 독점 협상 기간이나 계약 위반 시 위약금(Break-up Fee) 등의 보호 조항을 받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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