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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家業相續控除)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이어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적용되며, 상속인이 일정 기간 가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사후 요건이 붙습니다. 업종 변경, 자산 처분, 고용 유지 등 사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M&A 실무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어렵거나 사후 의무 이행이 부담스러운 경우, 상속 대신 생전에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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