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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얼롱

**태그얼롱** (Tag-along, 동반매각청구권)은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같은 가격과 조건으로 함께 지분을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주주만 좋은 조건으로 빠져나가고 소수주주는 남겨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간계약서에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대주주가 매각 의사를 통보하면 소수주주는 일정 기간 내에 태그얼롱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M&A 실무에서는 외부 투자자(재무적 투자자 등)가 지분 투자 시 이 권리를 주주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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